"내 주변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받는다"

조달청 상반기 31명에 총2996만원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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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조달청이 공공조달 시장에서 계약규격 위반, 직접생산 위반 납품 등 조달기업의 불공정 조달행위를 신고한 31명에게 올해 상반기 합계 총 2996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

28일 조달청에 따르면 신고자들은 신고 건수 및 신고 내용의 중대성 등에 따라 1인당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473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불공정 조달행위는 △입찰·계약 등 관련 서류 위·변조 제출 △직접생산(제조)하지 않은 제품 납품 △원산지 허위 표시 납품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 납품 △우대가격 조건 위반 △우수조달물품 거짓·부정 지정 등 6가지 유형이다.

이번 신고포상금 지급규모는 제도 시행이 본격화된 2022년 전체 지급실적 1298만원과 비교해 상반기에만 2배 이상 증가한 액수다. 그 간의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포상금 지급 규모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형식 공정조달국장은 “전국 단위로 행해지고 있는 불공정 조달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가 필요하다”면서 “신고 포상금 지급 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해 숨어있는 불공정 조달행위를 찾아내고,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공공조달의 기본 토대를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