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상의 FTA통상진흥센터, 원산지증명서 발급 실무교육

관내 수출입기업 임직원 대상…FTA 활용요건·협정관세 적용 등

‘원산지증명서 발급 실무교육’ 모습. (대전상의 제공) /뉴스1

(대전=뉴스1) 송원섭 기자 = 대전상공회의소 FTA통상진흥센터가 21일 상의회관 4층 중회의실에서 관내 수출입기업 무역담당 임직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산지증명서 발급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대전상의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수출입기업의 원산지증명서 자율 및 기관발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FTA 담당자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사로 나선 신동건 자유무역관세사무소 관세사는 △FTA의 개념 △FTA의 활용요건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및 발급형식 △협정관세의 적용 △원산지 사후 검증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대전상의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관내 기업 담당자들의 원활한 업무 수행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등 원산지 증빙 서류를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향후 검증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유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교육에 참석한 교육생에게는 원산지관리 전담자 지정에 필요한 교육점수 8점이 주어지며, 이는 인증수출자를 신규 취득하거나 갱신하는 수출기업의 필수 요건이다.

sws394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