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중소기업 제품까지 경쟁입찰 붙여 불합리"

대전 중기 대표 "수 년 전 KAIST 감사가 전국입찰방식 변경" 주장
KAIST "당시 감사가 지시한 근거 없고 법·규정 맞게 운영 중"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갈무리. /뉴스1

(대전=뉴스1) 김태진 기자 =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물품 구매를 하면서 중소기업 제품까지 경쟁입찰에 붙이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대전의 한 중소기업 대표 A씨는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3자단가품목으로 관급자재를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하던 KAIST가 수년 전부터 중기 제품까지 경쟁입찰을 하고 있다"며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지원 정책에 반하고 오히려 중소기업을 죽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선도적으로 관급자재를 조달청 쇼핑몰에서 3자단가로 구매해야 할 KAIST가 2015년부터 갑자기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또 "특히 1억 원 미만은 대전 지역 모든 교육기관과 정부출연연구원에서도 입찰방식이 아닌 조달청 쇼핑몰에서 3자단가로 구매한다"며 "KAIST가 중소기업 제품까지 경쟁입찰하고 있는 것을 제재 조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KAIST의 물품 구매 입찰방식이 수년 전 당시 감사가 바뀐 후 그의 지시로 갑자기 변경됐다고 주장하며, 물품 구매 입찰방식의 개선을 요구했다.

A 씨는 "(물품 구매 입찰방식 변경) 당시 KAIST 구매과(현 구매팀) 한 직원이 모든 관급자재는 입찰을 보라고 지시해 구매과에서 현재까지 중소기업 육성방안으로 조달청 쇼핑몰에서 3자단가품목들이 등록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입찰방식으로 불합리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앞으로는 KAIST가 대전 지역 중소기업 제품을 3자단가 품목으로 구매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KAIST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국가계약법) 및 학교 자체 규정에 따라 투명하고 합리적인 구매원칙을 지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국가계약법에 따라 일반경쟁 입찰을 구매의 기본으로 하되, 다만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해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 경쟁을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2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특정 물품공급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계약 실시)으로, 22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는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 조달청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제품은 동 쇼핑몰을 통해 경쟁 없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바로 구매하고 있으며, 이 경우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의 규격(사양)이 나라장터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KAIST에서 구매를 주관해 수의계약 또는 입찰에 의해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고 했다.

KAIST 관계자는 "수년 전 감사 변경 이후 물품 구매 방식이 바뀐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memory444444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