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마약조직 밀수에 가담한 베트남 유학생 징역 8년
1억여원 상당 마약류 국제우편으로 수령하고 대가 받아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규모 국제 마약 밀수 조직의 범행에 가담해 국내 마약 밀수를 도운 베트남 국적 유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2703만 원을 추징했다.
A 씨는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쳐 국제소포우편을 통해 독일에서 초콜릿, 약품 등으로 위장한 약 1억2135만 원 상당의 마약류 총 4045정을 수령해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돈을 벌고 싶지 않느냐”는 마약 조직원의 말을 듣고 국제우편을 수령하면 대가를 받기로 한 A 씨는 같은 국적 친구의 집을 우편 수령 장소로 적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마약 밀수 행위는 단순히 국내에서 이뤄지는 범죄에 비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고 피고인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이 아니라 대규모 마약 밀수 조직의 범행에 적극 가담해 범행규모가 크다”며 “국내에서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밀수한 마약 중 상당은 적발·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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