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유성복합터미널 사업 협약 해지는 정당" 사업자 2심도 패소
법원 “보증금 59억 중 손해배상 제외 11억원·지연이자는 지급”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 추진 중 불거진 사업자와 대전시 간 법적 다툼이 모두 시 승소로 마무리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문봉길)는 KPIH가 대전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협약해지통지무효확인 소송 2심을 심리한 끝에 원심과 같이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항소심 중 원고가 제기한 협약이행보증금 59억4032만 원 중 80%인 약 47억5225만 원을 반환하라는 청구는 일부 받아들여 시가 KPIH에게 11억8800여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산정한 반환액은 보증금 중 손해배상 예정액을 제외한 나머지다.
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로 선정됐던 KPIH는 2020년 6월 사업협약서에 명시한 기한 내에 용지매매 계약 및 PF대출을 이행하지 못해 같은해 9월 대전도시공사로부터 협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KPIH는 대전시와 도시공사에 사업 연장을 위한 협의를 여러번 요청했지만 타당한 이유 없이 거절당했다며 2020년 11월 협약해지 무효소송을 냈다.
이 외에도 대전시 등을 상대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취소 처분 취소청구, 집행정지의 소를 냈지만 모두 패소한 바 있다.
사실상 사업자 자격을 상실해 협약해지가 정당했는지에 대한 분쟁은 큰 의미를 잃은 상태다. KPIH가 항소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으로 불거진 송사는 모두 해소된다.
현재 유성복합터미널은 민간사업 4차례 무산 뒤 공영개발로 재추진 중이다. 시는 기본설계를 마무리하고 연내 착공, 2025년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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