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순회설명회 열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 방법 등 설명

대전상공회의소 ‘중대재해처벌법 순회설명회’에서 한정훈 강사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대전상의 제공) /뉴스1

(대전=뉴스1) 송원섭 기자 = 대전상공회의소는 2일 상의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회원사 대표 및 임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순회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전상의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진행한 이날 교육은 중대재해 예방과 관련 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안전보건공단 한정훈 강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법 △사업장 스스로 하는 위험성평가 실시 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 ‘산업안전 대진단’을 참석자들과 함께 시연하고, 진단 결과에 따른 맞춤형 정부 지원제도도 소개했다.

대전상의 관계자는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적용됨에 따라 안전에 관한 관심과 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사업 규모가 작을수록 사업주 처벌에 대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소규모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돕기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상의는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한 제조업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 일정 및 참가 신청은 대전상의 기업서비스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sws394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