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을 후보자들, 토론회서 '민식이법 개정’ 설전

전만권 "설익은 법, 운전자 불안감만 키워"
강훈식 "표 아닌 아이·부모 생각해야"

22일 아산시기자회와 SK브로드밴드 중부방송이 주최한 아산을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전만권 후보(왼쪽)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후보. (아산시기자회 제공) /뉴스1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4·10 총선에서 '민식이법'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22일 아산시기자회와 SK브로드밴드 중부방송이 주최한 아산을 국회의원 후보자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후보와 국민의힘 전만권 후보가 민식이법 개정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민식이법은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고 김민식 군(당시 9세)' 사망 사건을 계기로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시행 초기, 스쿨존 통과 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하면서 이동 속도가 줄어든데다, 가중 처벌 대상이나 단속 시간 등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면서 불만이 제기됐다.

화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강훈식 의원에게 향했다. 당시 치러진 총선에서 상대 후보는 민식이법 개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4년이 지난 뒤 상대 후보는 바뀌었지만 민식이법을 개정하겠다는 공약은 또다시 등장했다. 전만권 후보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크게 변화가 없다. 오히려 현장을 모르는 설익은 제도가 도로 이용의 불편함과 운전자들의 불안감만 키워놨다"며 민식이법 개정을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전만권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어린이 보행 안전을 확보한다는데는 전혀 이의가 없다"면서도 "폐쇄회로(CC)TV 몇 대 설치하고 과속방지턱을 설치한다고 예방이 되지는 않는다. 보행로와 차도를 완전히 분리시키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요일이나 야간, 읍면동 등 시골 지역에서는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훈식 후보는 "법의 어떤 점이 문제고, 무엇을 고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이미 심야시간 스쿨존 속도 상향이 시범운영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과태료가 불만이면 과태료를 조정할 수 있고 그것은 법의 사항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을 제대로 보고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민식이법을 욕하면 표가 된다는 생각 때문에 무조건 1호 공약으로 낸 것에 대해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23일 오전 11시 30분, 오후 7시 30분, 저녁 11시에 SK브로드밴드 채널 1번을 통해 송출된다. 유튜브(채널명 ch B tv 중부)와 'ch B tv'앱을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다.

issue7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