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홍수피해 배상금 제외 주민들, 수자원공사 상대 소송 본격화

'하천·홍수관리구역' 제외…용담댐 11건 중 취하 1, 수공 승소 2건
섬진강 7건 중 취하 1, 수공 승소 2건…합천댐 수공 승소 1건 등

용담댐./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지난 2020년 8월 홍수로 인한 피해와 관련,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배상금 지급 결정을 받지 못한 주민들의 소송이 본격화되고 있다. 배상금 지급 결정을 받지 못한 주민들은 하천구역 또는 홍수관리구역 피해를 입은 경우다.

현재 주민 피해보상과 관련해 용담댐 11건(소 취하 1건, 한국수자원공사 승소종결 2건), 섬진강 7건(소 취하 1건, 한국수자원공사 승소종결 2건), 대청댐 1건, 합천댐 0건(한국수자원공사 승소종결 1건)으로 소송이 진행 중이다.

18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결정에 따르면 2020년 8월 홍수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정부, 지자체 및 한국수자원공사 간 분쟁조정 절차를 지난해 3월 마무리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을 보면 당시 분쟁조정은 합천군을 시작으로 17개 시군 주민들이 정부, 지자체 및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중조위에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모두 8430명의 피해 주민들이 총 3763억5600만원의 배상금 지급을 신청한 가운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시군별 평균 약 5.7개월의 심리기간을 거쳐 7733명에게 총 1483억5700만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역대급 장마라는 천재지변으로 불가피하게 피해가 발생한 부분을 반영해 피신청인측의 부담비율을 산정했다. 섬진강댐 48%, 용담댐 64%, 대청댐 51%, 합천댐 72%, 남강댐 64%로 댐 별로 차등 산정됐다. 그간 수해 관련 판례, 피해지구별 피해원인, 유역별 강우빈도를 감안한 것이다.

홍수시 침수피해가 처음부터 예견되는 하천구역 또는 홍수관리구역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합의 가능성이 없다고 봐 해당 주민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조정종결)했다. 조정금은 정부, 한국수자원공사 및 관련 광역·기초 지자체가 분담·지급토록 했다.

다만 당초 하천구역 또는 홍수관리구역 피해라는 이유로 조정종결된 신청인 666명, 조정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신청한 신청인 62명이 권리 주장을 하고자 할 경우 소송 등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

하천구역, 홍수관리구역은 계획홍수위 아래에 위치한 구역으로 홍수시 침수 상황이 처음부터 예정돼 있는 측면이 있다. 계획홍수위는 하천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할 때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 경우 그 수위를 뜻한다. 특히 하천구역은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가 이미 있다.

이에 따라 하천구역 또는 호수관리구역 내에서 발생한 피해 인정 여부를 놓고 당사자 간 다툼이 있었고, 합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돼 해당 부분 조종을 종결했다.

하천구역 홍수관리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3회 이상 지역주민 대상 설명회 공청회가 개최됐다. 토지 일부가 하천 또는 홍수관리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서 발생한 피해의 50%를 인정했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