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 성범죄 증거인멸' JMS 전 간부 징역 1년6월 확정
상고 포기…휴대전화 교체 지시 등 부하직원도 ‘징역형 집유’
- 김종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여성 신도를 성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78)의 범행 증거를 인멸하려 했던 50대 JMS 전 간부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JMS 전 대외협력국장 A씨(60)가 기한까지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A씨의 지시를 받고 JMS 관계자들에게 휴대전화 교체 등을 지시한 전 차장 B씨(35)도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들은 2021년 가을 정씨의 성폭행 범행을 폭로한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씨가 정씨를 고소한다는 소식을 듣고 친분이 있는 2명을 홍콩으로 보내 회유하거나, 수사에 대비해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교체를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메이플씨가 방송 인터뷰 등을 위해 국내로 입국했을 때 직원들을 보내 숙소까지 미행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B씨는 지난해 4월 세종시의 한 사무실에서 화상회의를 열고 약 20명을 초대해 ”포렌식에 대비해 휴대전화를 모두 교체하고 경찰이 물어보면 분실했다고 하라“며 A씨의 지시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백한 A씨에게 1심은 ”선교회 내에서 벌어진 성범죄 또는 비위를 알고도 신도들이 피해 사실을 외부로 발설하지 못하도록 상당 기간 회유하고 압박한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B씨에 대해서는 ”공모관계를 다투고 있으나 여러 실행 행위를 분담한 부분을 보면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형 집행을 유예했다.
A씨와 검찰은 각각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항소, 이 과정에서 A씨는 ”하나의 도구로 이용당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2심 재판부는 ”형을 다시 정할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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