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의원, 탄핵소추안 꼼수 철회 방지법 발의
- 김낙희 기자

(보령ㆍ서천=뉴스1) 김낙희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보령·서천)은 6일 탄핵소추안의 철회 요건을 명확히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꼼수 철회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 이를 철회하거나 수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회의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국회법 제90조에서는 본회의에 의제가 된 의안을 철회할 때 본회의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9일 발의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가 된 후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처의 판단만으로 철회를 결정해 논란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탄핵소추안 철회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기도 했다.
장 의원은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소추안을 지금처럼 마음대로 철회할 수 있도록 한다면 헌법이 부여한 최후의 수단으로써의 탄핵권이 정치적으로 남용되는 상황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상 철회 요건을 명확하게 해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엄격하게 행사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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