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소 잼버리 대원 짐 119 셔틀 논란'…대전경찰, 수사 착수
- 최일 기자, 김태진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최일 김태진 기자 = 대전에 체류했던 외국 잼버리 대원들의 짐을 119구급대가 구급차를 이용해 옮겨 준 것과 관련,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해당 사건 관련,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전소방 책임자를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수사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전 모 대학 기숙사에서 짐싸는 모습?’이란 글과 함께 119구급대원들이 구급차로 짐을 옮기는 사진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119구급차를 짐차로, 구급대원들을 짐꾼으로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다. 119구급차로 짐 셔틀 하나 보다. 예산은 어디에 쓰고 국민 위급사항에 대처해야 할 119대원과 구급차를, 1톤 용달 얼마나 한다고…’라고 썼다.
‘셔틀’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부당한 심부름을 하는 아이들을 지칭하는 은어로, 논란이 된 사진은 전북 새만금에서 열린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에 참가했다가 대전으로 분산 배치된 베트남 잼버리 대원들의 짐을 옮기는 장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 14일 소사공노(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 대전본부는 성명을 통해 “구급차로 짐을 옮겨 달라고 지시한 대전소방본부를 철저히 조사하라”며 “비상사태에 대비해 숙소에 배치돼 있는 구급차로 학생들의 짐을 옮겨 줄 수 있냐는 행정안전부 직원의 문의에 안전근무자인 대전소방본부 간부는 당연히 거절해야 함에도 짐을 싣고 옮겨주라는 지시를 했다”고 지적했다.
경찰과 보건복지부에는 ‘소방당국 지휘책임자가 응급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요지의 고발장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대전소방본부 관계자는 “인도와 차도 구분이 되지 않는 좁은 도로에 전세버스가 주차를 하지 못해 숙소로부터 300m 떨어진 곳에 차가 서 있었고, 14~15세 여학생 70여명이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걸어가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퇴소하는 잼버리 대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였음을 이해해 달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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