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덕과학문화센터 부지 오피스텔 건축허가 취소는 정당“

유성구 상대 건설업체 소송 기각

대전지방법원.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매각 실패로 소유권 분쟁에 휩싸였던 대전 대덕과학문화센터 관련 법정 다툼이 모두 정리되는 분위기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박헌행)는 15일 화정디앤씨가 대전 유성구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소송을 심리한 끝에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센터 원소유주였던 목원대학교와 매매계약을 체결해 2015년 소유권을 양도받은 화정디앤씨는 지난 2020년 센터 부지에 신축 오피스텔을 건설하겠다며 구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다만 구는 화정디앤씨가 센터 매매 잔금을 치르지 않아 계약이 파기되면서 목원대와 소유권 다툼을 벌이는 등 이유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업체는 즉각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목원대와의 소유권 다툼을 계속해왔다.

결국 법원이 목원대의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사실상 건축 허가 소송은 의미를 잃은 상태다. 당시 절차상 하자가 어느 쪽에 있었는지에 대한 다툼이 남은 셈이다.

이로써 업체 측이 항소하지 않으면 십수년간 방치돼 애물단지로 전락한 대덕과학문화센터를 둘러싼 소송은 모두 마무리되게 된다.

한편 목원대는 최근 2회 유찰을 거쳐 수의계약으로 센터 재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kjs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