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숨지게 한 음주운전 뺑소니 30대 2심서 '징역 7년→8년'

사고 후 인근 공사장에 숨어 현장 지켜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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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환경미화원을 들이받고 도주해 결국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 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손현찬)는 특가법상 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전 4시10분께 대전 중구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갓길을 따라 청소하던 환경미화원 B씨(58)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뒤 인근 공사장에 숨어 사고 현장을 지켜봤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넘는 0.117%였다.

결국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날 오전 8시께 숨을 거뒀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사고가 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일부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유리에 금이 가는 등 사고 충격이 컸던 만큼 피고인의 진술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는 모두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항소, 2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 취지만을 받아들여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심에 이르기 전까지 도주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아직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js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