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충남도·국토청·경찰, 과적차량 합동 단속
3월27일~4월14일 집중 단속기간 정해
시간대별 단속 지점 수시로 바꿔 단속
- 김경훈 기자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는 과적 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27일부터 4월 14일까지 충남도, 국토관리청, 경찰과 합동으로 과적차량 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주요 단속 지점 우회와 차축 조작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시간대별로 단속 지점을 수시로 바꿔 단속하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도로법에 따라 축하중 10톤이거나 총중량 40톤을 초과 운행하는 차량이며, 위반차량 운전자에 대해선 위반 행위와 횟수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금지 등을 위반하는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과적차량이 도로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은 축하중이 단속기준(10톤)보다 1톤 초과하면 승용차 11만대 통행량과 같고, 축하중이 기준보다 5톤을 초과하면 승용차 39만대 통행량과 같은 수준이 된다.
특히 작은 사고에도 폭발, 화재 등으로 일반 차량사고 대비 치사율이 2배가량 높아 대형 인명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시는 집중 홍보기간 중 대형 건설공사 현장, 건설기계 대여업체, 화물운송협회를 방문해 운송관계자들에게 화물적재 사전 관리 의무를 준수하도록 계도할 계획이다.
대전시 건설관리본부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을 벌여 위반 차량 29대를 적발하고, 과태료 1600만원을 부과했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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