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대전형 청년월세 지원 매월 최대 20만원…최장 12개월

올해 지원규모 3000명, 전년보다 1800명 늘어

대전형 및 국토부 청년월세지원사업 주요 비교표./뉴스1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월 최대 20만원, 최장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지원 규모는 지난해보다 1800명 늘어난 3000명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현재 대전에 주소를 둔 만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또는 청년 부부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11만 7000원, 지역 건강보험료 5만 654원)이고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이나 대학, 회사 기숙사, 고시원,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거주해야 한다.

시는 최대 1500명을 선정할 예정이며, 추가 예산을 확보해 하반기에 1500명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지원 규모는 3000명으로 지난해 1200명보다 크게 확대했다.

오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대전 청년 월세지원 홈페이지 또는 대전청년포털에서 임차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된다.

다만 국토부 청년월세지원사업, 대전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등 정부나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타 주택금융 지원 사업과 중복해 신청할 수 없다.

지원금액은 월 최대 20만원, 최장 12개월 240만원이며, 월 임차료가 20만원 미만이면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 금액만큼 지급한다.

시는 지원 대상자별 소득(60%)과 임대료(40%) 반영 비율 등을 적용해 총점이 높은 신청자를 우선 선발하기로 했다. 선발 결과는 4월 26일 월세지원홈페이지에 발표하고 개별 문자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8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을 위해 소득 및 주택 기준을 대폭 낮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khoon365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