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는 안전하게' 천안시, 무단 방치 공유킥보드 견인
대여업체·소유자에 견인료·보관료 부과
- 이시우 기자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충남 천안시는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PM)를 견인 조치한다고 24일 밝혔다.
견인대상은 인도나 도로 위에 무단 방치돼 통행에 불편을 주는 공유킥보드와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다. 시는 방치된 PM 발견 시 사전경고한 뒤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견인해 보관할 예정이다.
장치견인 시 1대당 견인료 1만5000원과 1일 보관료 5000원이 대여업체 또는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증가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보행자들의 이동불편 문제를 해결책을 모색해 왔다. 민간대여업체와 SNS를 통해 발생하는 민원에 신속하게 대처했지만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단속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2월 '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를 일부 개정해 PM 무단방치를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견인 및 보관에 필요한 소요비용 산정기준을 최근 고시해 단속근거를 마련했다.
조창영 건설도로과장은 "그동안 개인형이동장치 관련 상위법 부재로 무단방치된 PM에 대한 강제조치가 어려웠다"라며 "강제 견인해 보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문화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천안은 민간업체에서 공유형 킥보드 4000여대, 자전거 1100여대를 운영 중이다. 주차 문화 개선을 위해 100개 지역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을 만들고 55곳에 추가 설치 중이다.
issue7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