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보건환경연구원 ‘의료폐기물’ 수년간 잠금장치 없는 냉동고 보관

의료폐기물 배출자 의무교육도 받지 않아
시 감사위, 의료폐기물 관리 부적정 시정·주의조치

대전보건환경연구원이 위해 의료폐기물과 일반 의료폐기물을 밀폐된 전용 보관창고가 아닌 냉동고에 보관해오다 대전시 감사에 적발됐다. (대전시 감사위원회 제공)/뉴스1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위해 의료폐기물(병리계)과 일반의료폐기물을 밀폐된 전용 보관창고가 아닌 냉동고에 수년간 보관해오다 대전시 감사에 적발됐다.

2일 대전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보건환경연구원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위해 의료폐기물과 일반의료폐기물을 외부인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본관 복도 등 2곳에 잠금 장치 없이 냉동고에 보관해왔다.

또 주 1회 이상 약물소독을 해야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냉동고에 배출자 보관표지를 부착하고도 폐기물의 종류별 보관량과 보관기간, 관리책임자를 기록하지 않았다.

폐기물관리법에는 의료폐기물을 밀폐된 전용 보관창고에 보관해야 하고, 보관창고의 바닥과 안벽은 타일, 콘크리트 등 물에 견디는 성질의 자재로 세척이 쉽도록 설치해 항상 청결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구원은 환경부령으로 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의료폐기물 배출자 의무교육도 받지 않았고, 사용기한이 경과한 방역복, 일회용 주사기와 불용 결정한 소독장비를 짧게는 4년, 길게는 9년까지 폐기(매각) 처분 등의 조치 없이 실험실과 창고에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khoon365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