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 휴가 年 3일 이내→30일로 확대하고 유급 인정해야”
저출생 문제 해소 위해 안정적 치료 환경 조성 공감대
국회에서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개정 추진 주목
- 최일 기자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우리 사회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난임치료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은 난임치료 휴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3일 이내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으며 최초 1일만 유급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난임부부 지원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과 개선과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3일의 난임치료 휴가기간이 충분하다는 답변은 응답자 중 6.1%에 불과했다.
또 난임시술 과정에 퇴사를 경험했다는 응답자가 40%에 달했다. 이들은 퇴사 사유로 ‘임신 성공을 위해 안정이 필요해서’ ‘난임시술을 위해 계속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워서’ 등을 꼽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은 난임치료 휴가기간을 연간 30일로 확대하고 모두 유급으로 인정하되 그 비용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으론 난임치료 휴가제도 취지를 체감하기 힘들다”며 “난임치료 효과를 높이고 난임부부에게 충분한 휴식과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선 반드시 휴가기간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cho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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