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대통령실 리모델링’ 계약 비공개 추궁에…"공개했던게 잘못"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 공개했다 바꾼 배경 설명 요구
수의계약한 업체 시공능력 평가액 넘는 금액 수주 지적도
- 박찬수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조달청 ‘대통령실 리모델링 공사’ 수의계약 검색시스템 차단과 수의계약체결 기업의 역량 미달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1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조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달청이 나라장터 계약현황 조회 서비스를 통해 수의계약 사실을 공개했다가 같은 달 14일 조회 서비스를 중단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이어 수의계약 체결 사실을 비공개로 전환한 배경을 설명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같은 당 고용진 의원도 “여지껏 공공공사 수주액이 8400만원에 불과한 업체가 자신의 시공능력 평가액을 넘는 금액을 수주했다”며 “논란이 된 업체들을 국민이 어떻게 보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수의계약 체결 내용이 나라장터에 공개된 사실 자체가 과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비공개 사유에 따라 수요기관이 요청을 하면 나라장터에서 비공개하도록 시스템이 작동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 일정부분 작동이 안 된 것을 확인했다”며 “현재 시스템을 연말까지 개선하기 위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수의계약 체결 정보의 공개 여부는 순전히 수요기관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청장은 “지난 정부에서도 수의계약 현황이 공개돼 있는 부분이 있고, 비공개한 것도 있다. 관저공사 수의계약도 수요기관에서 수의계약 절차에 의해 집행한 것이다. 관저공사는 행정안전부 청사관리본부가 수요기관으로 조달청은 청사관리본부와 계약을 체결해 업무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14일 조달청의 정부 수의계약 내역 검색시스템 차단과 관련 대통령실에서는 보안상 공개하지 않아야 하는데 조달청이 시스템을 잘못 운영해 공개됐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놨다.
지난 6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경기 포천 소재의 한 신생건설업체가 대통령 집무실 리모델링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는 사실이 공개된 바 있다.
당시 조달청 나라장터에 올라온 계약현황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은 경기 포천시에 주소지를 둔 한 업체와 '청사 내 사무공간 환경개선' 수의계약을 계약금 6억8208만원에 체결했다.
법원 등기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지난해 자본금 1억5000만원으로 설립된 신생 업체다. 같은 해 11월 말 남양주에 있던 본사를 다음 달에 포천으로 이전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이 업체의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액은 3억7314만원이다. 대통령실과 맺은 계약액의 절반 수준으로, 보유한 건축 분야 기술자는 기능사 1명과 초급 건설기술자 1명 등 총 2명에 불과하다.
국가계약법상 대통령실이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시공 능력 등이 명확하게 검증되지 않은 신생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점에서 당시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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