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무주택 청년·청년부부 매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200명, 신청기간 17~28일…정부 지원 중복신청 불가

대전형 청년월세지원과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지원 비교표.(대전시 제공)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는 정부 사업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무주택 청년, 청년 부부를 대상으로 소득 ·주택기준을 대폭 낮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전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신청 조건은 신청일 현재 대전시에 주소를 둔 만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또는 청년부부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소득 291만 7218원·지역 건강보험료 7만 7067원)이고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이나 대학 또는 회사 기숙사, 고시원,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거주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17~28일 2주간이며 대전청년월세지원 홈페이지 또는 대전청년포털에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하면 된다.

지원 규모는 최대 1200명으로 매월 최대 20만원씩 10개월간 최대 200만원이다. 국토교통부 사업은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최대 24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12개월로 지원 기간을 늘리고, 이미 선정된 인원에 대해서도 기간을 2개월 더 늘려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 월세지원사업 대상 청년들은 정부 사업에 우선 신청해 중복 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khoon365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