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록 비용 67억 상당 횡령한 변리사·기계연 직원 항소심도 징역형
- 임용우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200여 차례에 걸쳐 특허 등록비용 67억원 상당을 횡령한 한국기계연구원(기계연) 소속 직원과 변리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흥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전자기록 등 위작, 변작사전자기록 등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기계연 직원 A씨(37)에게 징역 2년 6개월, 변리사 B씨(53)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4년 6월부터 2020년 7월까지 226회에 걸쳐 특허 등록 수수료 67억1217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허 등록 대리를 맡긴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허위로 조작, 청구해 등록 대리 비용 등을 편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미 처리한 특허 비용 재청구, 해외 특허 도용 등의 방식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의 상사 ID까지 이용해 전자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고에 손실을 가했다”며 “편취 금액이 거액으로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상당하고 범행 과정에 깊게 가담했다”며 “B씨는 실행 경위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역시 가담 정도가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자신이 편취한 금액 중 4억3975만원, 변리사 B씨도 5억8300여만원 상당을 기계연에 각각 반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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