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매도한 래퍼 제레미퀘스트 항소심도 징역형

대전고법 ⓒ News1 장수영 기자
대전고법 ⓒ News1 장수영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래퍼 제레미퀘스트(본명 정진욱·26)가 마약성 패치를 사용하고 매도한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레미퀘스트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제레미퀘스트는 지난해 12월 11일 새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음악 연습실에서 마약성 진통제 패치를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7~12월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 등을 이용해 마약을 구매하고 이를 9회에 걸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지 5개월만에 재차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정에서 제레미퀘스트는 금단증상이 죽을 정도로 힘들었고 소속된 힙합크루에게 잘 보이려고 마약을 했다고 주장했다.

힙합과 단절되면 다시 손대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발언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과거 마약 범죄에 대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의 횟수, 내용, 전력 등을 비추어 볼때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마약으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가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어 가벼이 넘길 수 없다"며 "더 이상 형을 감경할 여지가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wine_sk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