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현피에 살인까지 저지른 30대 항소심서 징역 24년 구형
검찰 "잔혹한 범죄로 재범위험성 높아"
피고, 재판부 질문에 화내 주의받기도
- 임용우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온라인 게임상 시비로 살인까지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4년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게임에서 사소한 다툼으로 피해자에게 만나서 싸울 것을 요구한 피고인은 단 한번 대동맥과 요추를 관통시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할 정도로 잔혹했다"며 "살해동기와 방식을 봤을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반성의 글과 몇마디 말로 피해자의 생명을 되돌리거나 대신할 수 없는 만큼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계획적인 범죄가 아니였다고 주장했다.
흉기를 구매한 시점과 보관한 방식에 대해 판사가 묻자 "회를 뜨는 사람이 안 필요하겠냐"며 신경질적으로 답변해 재판부로부터 주의를 받기도 했다.
A씨는 지난 3월 13일 오전 1시40분께 대전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B씨(28)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수개월 전부터 온라인 게임을 함께 하면서 “게임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고, 불만을 품은 A씨가 B씨에게 수차례 만남을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B씨는 사건 당일 A씨가 집 주소를 알려주며 도발하자, 경기도에서 대전까지 차를 몰고 찾아갔다가 변을 당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8일 선고할 예정이다.
wine_s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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