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매입·흡연 세종 30대 교육공무원 항소심서 집행유예

2심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유 4년 선고

대전지법 ⓒ News1 장수영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세종의 한 교육공무원이 대마초를 매입·흡연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마초 4.43g을 몰수하고 55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2019년 10월 인터넷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대마를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국제우편을 통해 대마를 밀수했으나 세관에 적발돼 모두 압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같은해 11월에는 서울에서 대마를 구입해 세종에 위치한 자신의 거주지에서 3차례에 걸쳐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마약 관련 범죄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중독성과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다만 대마를 수입해 판매하려 한 정황은 없고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음을 인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초의 양이 적고 세관에 적발돼 모두 압수된 점과 피고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 조건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9월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 처분을 내렸다.

wine_sk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