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절차 '우려지역 실태조사' 28% 불과
[국감브리핑]홍문표 “산사태 사망자 64%, 우려지역 주민”
5년간 산사태 피해면적 25배↑…예산·인력 추가 투입해야
- 박찬수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한 절차인 산사태우려지역 실태조사 비율이 불과 2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2016~2020년) 전체 산사태 사망자의 64%가 산사태우려지역에서 발생했다.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되면 △연간 2회 이상 취약지역 점검 △사방사업 우선시행 등이 이뤄진다. 따라서 산사태우려지역 현장 실태조사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예산·홍성)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사태우려지역 실태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산사태우려지역 전체 13만9855개소의 28%인 3만9191개소만 실태조사가 완료됐다.
실태조사가 완료된 3만9191개소 중 67%인 2만6484개소가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됐다.
지역별 실태조사 완료율을 보면 충북이 17.7%로 가장 낮다. 이밖에 전북 22%, 강원 22.3%, 경기23.7%, 전남 24.3%, 세종 24.8%, 충남 26.1% 등이다.
산사태우려지역은 산사태위험지도 1등급 인근에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을 뜻한다. 산사태 현지점검, 사방사업 우선시행과 같은 산사태 예방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산림청의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산사태우려지역이 실태조사를 통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되면 △연간 2회 이상 취약지역 점검 △사방사업 우선시행 △유사시 대피장소 안내 △산사태 예보 발령현황 안내 등 산사태 사고에 대한 예방과 관리가 가능해진다.
지난 5년간 (2016~2020년) 전체 산사태 사망자의 64%가 산사태우려지역에서 발생했으나 산림청은 예산과 인력 부족을 이유로 현장 실태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홍 의원은 “지난 5년간 산사태 피해 면적만 25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찾아온 기록적인 장마가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모른다”며 “예산과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서라도 산사태우려지역 현장 실태조사를 마무리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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