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도 안되고 죽으란 말이냐” 노래방·유흥업소 비대위, 도청서 1인시위
“최소 12시까지만이라도 영업하게 해달라”
- 최현구 기자
(내포=뉴스1) 최현구 기자 = “세금은 걷어가면서 장사는 못하게 하면 어쩌냐. 세금 감면 하나도 없이 장사를 못하게 하는데 세금을 다 내라 이건 문제가 있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 그런것 같지 않다.”
충남 아산에서 노래클럽을 운영하는 이후주 씨는 10월 첫째주부터 충남도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유흥업소의 어려운 현 상황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 씨는 “각자 업종에 맞는 형평성이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식당이라든지 커피숍, 일반 체육시설은 아침부터 영업해서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지 않냐”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우리는 오후 5~6시부터 시작해서 그사람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우리도 나라에 세금을 내고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고 사업하는 사람들인데 형평성을 좀 찾아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오후 12시까지만이라도 하게 해달라. 코로나로 1년 넘게 묶여있다"며 “우리가 불법으로 장사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 않냐. 도청이라든지 시청, 군청에 다 허가 내고 장사하는데 단지 유흥이라는 이유로…”라며 말끝을 흐렸다.
또 “나이트클럽같은 경우는 동시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해한다고 쳐도 업종을 세부적으로 나눴으면 좋겠다”며 “100명, 200명 모이는 업종과 2~3명 모이는 업종을 세밀하게 나눠서 조치해줬으면 좋겠다”고 형평성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이 씨는 “유흥주점은 한 달 세금에 3~4가지가 붙어서 나온다. 월세도 비싸다. 유흥으로 분류되서 세금 깍아주는 것도 전혀 없고 불합리한 상황을 알릴 방법이 없어 우리도 가족들도 있고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도청, 시청 찾아다니면서 호소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흥주점은 대출이라는 것이 없다. 소상공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달에 700만~800만원 손해보면서 영업하고 있다”며 “유흥업소는 식당에서 술 한잔하고 들어오는데 9시쯤 들어오면 손님 못 받는다. 10시면 문 닫아야하고 넘기면 방역 수칙 위반으로 걸린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식당이나 이런 곳은 아침부터 장사하고 10시 넘어가도 배달을 하지 않냐 유흥업소는 배달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15일에 한 번씩 방역한다. 꽁짜로 하는것도 아니고 사비 털어서 한다”며 “코로나 검사도 2주에 한번씩 받고 있고 PCR 검사 확인서 안가지고 있으면 그것도 방역에 걸리는 거다”라고 성토했다.
이같은 (업종별 불평등한)조치는 정부에서 불법 영업을 조장하는거 밖에 안된다는 설명이다.
한국 유흥음식업·단란주점업 중앙회 대전·충남지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각 시군에서 회원들끼리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1인 시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chg563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