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죽동2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유성구 4개동 0.85㎢…2023년 9월 4일까지

대전 유성구 죽동2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형 도면. (대전시 제공) ⓒ뉴스1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대전시가 유성구 죽동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후보지 0.85㎢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 적용 기간은 오는 5일부터 2023년 9월 4일까지 2년간이다.

1일 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신규 택지는 지족동(0.01㎢), 죽동(0.4㎢), 노은동(0.43㎢), 장대동(0.01㎢) 등 4개동 0.85㎢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투기 거래가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 해당 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초과)의 토지를 거래할 때는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지며,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한편, 대덕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유성구 용산동·관평동)는 내년 5월 30일까지, 안산국방산업단지(〃 안산동·외삼동) 및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 장대동)는 2024년 5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정해교 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실거래 조사 등을 실시, 시장 불안 요인을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choi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