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인지 쓰레기인지"…대전 신동·금고동 일대 악취 진동
구본환 시의원 "퇴비 무차별 매립 제재 방법 없어"
현행 비료관리법 개정 필요성 밝혀
- 김경훈 기자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 유성구 구룡동, 신동, 금고동 일대에 대거 매립된 비포장 비료(퇴비)에서 나오는 악취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의회 구본환 의원(유성4·더불어민주당)은 6일 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지역 일대 농지에 타 지역 비료 업체에서 대거 매립한 퇴비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악취와 환경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물 맑던 청정 농촌 마을은 역겨운 악취가 진동하고, 파리 등 해충들이 들끓고 있는데다 침출수로 인해 토지는 물론 인근 하천과 지하수까지 오염시키고 있다”며 “퇴비가 아닌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료 업체의 퇴비 살포 수준은 상식을 뛰어 넘어 대형 덤프트럭 수십대를 동원해 매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 의원은 “해당 토지주와 비료업체는 영농 목적으로 퇴비를 살포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해당 토지들은 이전부터 농사를 짓지 않던 땅이었거나 농사와 관계 없는 종중 땅”이라면서 “퇴비 살포 이후에도 농사를 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구 의원은 단위 면적당 비료 살포량에 관한 조항이 따로 규정돼 있지 않아 반입되는 비료의 양이 과다하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 현행 비료관리법의 허점을 지적했다.
그는 “현행 비료관리법상 비포장 비료는 비료 업체가 등록한 자치단체에 신고하면 전국 어디든지 다량의 비료를 공급할 수 있다”며 “비료의 성분이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도 쉽지 않고 환경오염에 대한 기준도 미비해 행정처분을 못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12일 열리는 대전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환경오염 및 악취방지를 위한 비료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국회와 중앙부처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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