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불법조업 어선 15척 적발…지난해 대비 50% 증가

충남 보령해경이 한 어선에 올라 어구를 점검하고 있다.(보령해경 제공)ⓒ 뉴스1
충남 보령해경이 한 어선에 올라 어구를 점검하고 있다.(보령해경 제공)ⓒ 뉴스1

(보령=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 서해안에서의 불법조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보령해경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61일간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통해 어선 15척이 적발됐다. 지난해(10건) 대비 50% 증가한 수치다.

불법조업의 형태별로는 멸치잡이 무허가 선망어업 3척, 그물코 규격 위반 불법어구 적재(사용) 및 세목망 사용 11척, 꽃게 금어기 위반 1척이다.

해경 관계자는 “선량한 어민들의 경제적 피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공조를 통해 고질적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목망 등 불법어구를 적재·사용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수산업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kluck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