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 술 취해 60대 택시기사 폭행한 40대 징역형
- 김아영 기자

(천안=뉴스1) 김아영 기자 = 술에 취해 운행 중이던 택시기사를 폭행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채대원)는 운전자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5일 천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한 뒤 택시기사 B씨(60)의 얼굴과 머리를 폭행했다. B씨가 택시를 멈추고 내리자 허벅지 등을 걷어차는 등 계속해서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재판부는 “운행중이던 택시운전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혀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성이 컸다”며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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