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이전 기업에 최대 100억 지원…조례 개정
- 박종명 기자

(대전·충남=뉴스1) 박종명 기자 = 대전시가 기업 유치에 최대 100억원 지원의 유인책을 내걸었다.
2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한도액을 6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대폭 올렸다.
지난 9일부터 시행된 개정 조례는 대전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부지매입비와 설비투자금의 일부를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사이전보조금과 임대보조금, 고용보조금 등의 지원금은 종전대로 지원된다.
시는 전국적으로 순수 지자체 예산으로 100억까지 지원해주는 시·도가 없어 이번 파격적인 조치가 기업 이전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시가 투자협약을 맺은 기업은 12개이며, 타 시도에서 대전으로 이전한 기업은 7개 기업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규삼 투자유치과장은 "대전은 산업단지 조성 원가가 높아 기업들의 부지 매입 부담이 크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기업들에게 좋은 투자 환경을 제공해 산단 조성과 기업 유치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기업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26년까지 △신동·둔곡지구(기초과학거점, 2020년) △대덕평촌지구(뿌리산업, 2020년) △장대도시첨단(첨단센서, 2023년) △서구 평촌산단(일반산업, 2022년) △안산국방산단(국방산업, 2025년) △대동·금탄지구(첨단바이오, 2025년) △탑립·전민지구(첨단산업, 2026년) 등의 산업용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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