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폭행·성희롱 중학교 여교사 검찰 송치
- 이병렬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이병렬 기자 = 학생들에게 욕설과 폭행,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중학교 여교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충남 부여경찰서는 중학교 여교사인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팔씨름을 시키고, 한 학생의 손을 만지며 “이 XX는 XX이 많이 쳐서 손이 유연하다”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학생이 내빈용 슬리퍼를 신었다는 이유로 “넌 공무원하면 ooo처럼 될 테니 하지 말라”면서 슬리퍼로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학생들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학대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이 학교 학부모 4명은 지난 5월 12일 부여교육지원청을 찾아가 피해 학생들의 진술서와 증거 자료를 제출하며 A교사의 파면을 요구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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