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방시설 주변 등 불법 주·정차 관행 개선

대전시청 ⓒ 뉴스1
대전시청 ⓒ 뉴스1

(대전·충남=뉴스1) 박종명 기자 = 대전시가 소방시설 주변 등에 대한 불법 주·정차 관행 개선에 나섰다.

대전시는 ‘불법 주·정차 관행’을 장애인 주차구역 수준으로 근절되도록 중점 개선 4개 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4개 과제는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불법 주·정차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불법 주·정차 △버스정류소 10m 이내 불법 주·정차 △횡단보도 내 불법 주·정차 등이다.

시는 4개 과제 지역을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으로 정해 표지판 설치와 함께 소방시설 주변은 연석에 적색 표시, 교차로 모퉁이·횡단보도에는 황색복선으로 표시한다.

특히, 소방시설 중 대형 화재 취약 대상 240개소, 다중이용 밀집시설 94개소 등에 대해서는 1순위로 추진할 방침이다.

소방시설 주변지역에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범칙금을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 부과할 계획이다.

또 불법 주·정차 중점 개선 4개 지역에서의 공익신고와 단속을 강화해 스마트폰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를 도입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을호 안전정책과장은 "불법 주·정차 관행에 대한 집중적인 근절 운동으로 실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kt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