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대표 등 겸직금지, 모든 공공기관 직원 전면 확대해야

2019.3.1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2019.3.1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공공기관 직원의 경우 아파트 동대표 등으로 겸직금지 규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일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주민과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 등을 뽑는 선거를 앞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대전의 한 공공기관 직원 A씨가 아파트 입주자 대표 등을 뽑는 선거에서 감사직에 출사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해당 아파트 아파트 관계자와 입주민에 따르면 A씨는 2015부터 2017년 사이 해당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장직을 맡으면서 자신이 소속한 공공기관 업무시간에 아파트 업무를 봤다.

A씨가 이메일을 통해 관리사무소에 업무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이에 입주민들은 A씨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입주자대표 회장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청했지만 제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앞서 대전에 본사를 둔 한 공공기관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적발돼 2014년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다.

직원이 기관장의 겸직승인 없이 1년 여간 아파트 동대표 및 감사위원 직을 수행해 정관의 '임직원의 겸직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때문에 국립대를 비롯해 국립대병원 등 모든 공공기관으로 아파트 동대표 등으로의 겸직금지 규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입주민 C씨는 "공공기관의 공직자가 이권 개입이 난무하는 입주자대표, 동대표, 감사직 등을 맡으면서 근무 시간에 아파트 관련 업무를 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혈세로 급여를 받는 공직자는 본인이 맡은 업무에 성실히 임해야 하기 때문에 동대표 등으로의 겸직을 할 수 없게 모든 공공기관으로 겸직금지 규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아파트에서는 곧 입주자대표회장과 감사, 동대표 등을 뽑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거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A씨가 근무하는 공공기관 관계자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 동대표, 감사직을 맡아도 관계는 없지만 한 기업에서 정식적으로 월급을 받는다는 것은 안된다"며 "병원업무를 보면서 사적인 업무를 보다가 적발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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