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담보면제 제도 개선…절차 간소화·요건 완화
- 박찬수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이 수출입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담보면제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담보면제 제도는 담보제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수입자에 대해 ‘수입신고수리후 납부(사후납부),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수리전 반출) 등’의 경우 담보제공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다.
우선, 담보면제 대상 및 절차를 간소화한다. 현재 담보생략자와 담보특례자로 이원화 돼 있는 담보면제자를 담보생략자로 일원화해 이용의 편의성을 제고했다. 담보생략자는 담보제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을 세관장에게 확인받은 자이며, 담보특례자는 담보제공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담보제공 특례로 면제해 주는 것이다.
이밖에 세관장이 확인한 담보면제 자격의 유효기간을 폐지, 1~2년마다 주기적 갱신에 따른 수출입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수출입기업이 담보면제 제도의 활용을 통해 자금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담보면제 요건을 완화했다. 현재 법규준수도가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에만 담보면제가 가능했으나, 법규준수도 요건을 담보제공 요건에서 삭제해 법규준수도가 낮은 수입자도 담보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현재 여러 사업장을 가진 법인은 모든 사업장이 각각 담보면제 요건을 충족해야 담보면제가 가능했으나, 담보면제 기준을 사업장단위에서 법인단위로 변경해 법인이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의 모든 사업장이 담보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반면, 담보면제제도 개선으로 인한 체납발생의 확대를 예방하기 위해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 수입자에 대한 담보제공은 강화했다.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의 경우 가격변동이 커서 수입신고 수리후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참깨, 마늘, 고추, 양파 등 36개 품목을 대상품목으로 지정했다. 다만, 담보면제자중 AEO 등 성실납세자에 대해는 담보제공을 면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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