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컨베이어벨트 2개 작업중지
- 송애진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송애진 기자 = 50대 외주 비정규직 근로자가 부품 교체작업 중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대해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이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일 오후 5시 42분께 충남 당진시 송악읍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철광석을 이송하는 컨베이어벨트의 부품인 드럼 교체 작업을 하다가 인근 컨베이어벨트에 A씨(51)가 끼여 숨졌다.
발견 당시 A씨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으며, 얼굴과 머리 등이 훼손돼 있었다.
사고 발생이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지난 20일 근로감독관 2명, 안전보건공단 2명을 파견해 사고발생 컨베이어벨트 1개, 외주업체가 맡은 컨베이어벨트 1개 총 2개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한 외주업체가 컨베이어벨트 드럼 보수작업을 맡고 있어 해당 작업에 대해서도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사고가 난 컨베이어벨트는 부두에 쌓여 있는 철광석을 공장 내 저장소로 옮기는데 사용된다.
사고 당시 A씨와 동료들은 컨베이어벨트 드럼 보수 작업을 하고 있었고, 이를 교체하고 옆으로 이동하다가 다른 컨베이어 벨트 앞쪽으로 끼인 것으로 보인다고 천안지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천안지청 관계자는 "사고당시 4명이서 작업을 했고, 평상시와 동일하게 오전 8~9시부터 시작해 주간만 작업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사고원인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고장소에는 CCTV가 따로 없다"고 덧붙였다.
A씨와 일하던 동료는 경찰 진술에서 "A 씨가 고무 교체작업을 하다가 새로운 공구를 가지러 간다고 하고 보이지 않아 찾아보니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채 발견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진경찰서 관계자는 "동료와 회사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중"이라며 "정확히 언제부터 일을 시작했는지 등 자세한 사항을 좀더 조사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외주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는 2017년 12월 근로자 B씨(27)가 설비 정기보수를 하던 중 작동한 설비에 끼여 숨지는 등 지난 2007년 부터 올해까지 30여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총면적 915만㎡의 규모로 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고급 철강재와 건축자재로 쓰이는 철근 등을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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