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관세청 5년 경력 땐 보세사 취득…형평성 논란
- 김아영 기자

(대전ㆍ충남=뉴스1) 김아영 기자 = 관세청 5년 경력만 있으면 보세사 자격증을 자동 취득하는 것과 관련, 형편성 논란이 제기됐다. 최근 5년(2014~2018년)간 일반인 보세사 합격률은 26%에 불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조 의원은 "최근 5년(2014~2018년)간 관세청 재취업 퇴직자(취업심사 대상자) 88명 중 46명(52.3%)이 보세사로 일한다. 5년 이상 관세행정 경력만으로도 보세사 자격을 취득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특히 "심지어 보세사로 재취업한 관세청 퇴직자 46명 중 41명이 한국면세점협회 소속이다"라며 "한국면세접협회 이사장 뿐만 아니라 보세사를 통해서도 관세청 퇴직자가 대거 들어가는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는 관세청 직원들이 보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 너무 간단하기 때문"이라며 "기타 금융국세관세 행정 자격 취득 과정과 비교했을 때 보세사 자격 취득에 있어서 경력 공무원에 대한 혜택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관세청 소관 비영리법인인 한국관세물류협회가 시험 전형의 모든 과정을 독점하면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층들이 느끼는 실망감이 매우 크다”며 “보세사 전형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한국이 관세물류 강국으로 도약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초석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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