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검사에 1개월 이상"…준공 늦어져 건축업자들 발동동

ⓒ News1.D.B(사진은 기사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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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승강기 검사 지연으로 건축업자들이 건축을 완료했지만 준공이 늦어져 분양 또는 임차 등을 못해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9일 건축업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대전 지역에서 신청 후 2주 정도 지나면 받을 수 있었던 승강기 관련 완성검사가 최근에는 신청 후 1개월 이상 기다려야 해 준공이 늦어지면서 분양 및 매매 지연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

또 승강기 검사 신청 후 1개월이 지나도 검사 일정조차 알 수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대전의 한 건축업자 A씨는 "건축업을 10년 넘게 해왔지만 승강기 검사를 받는데 1개월이 넘게 걸린 적은 처음이다, 1개월이 지나도 검사 일정조차 알 수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축을 완료하고도 승강기 검사를 제때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며 "예정했던 준공일을 맞출 수 없게 되면서 그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떠안아야 한다"며 분개했다.

그러면서 "승강기안전공단의 직원이 부족하면 증원을 해서라도 민원인들의 이러한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며 "최근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이 통합됐다고 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 발생으로 검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관계자는 "승강기 검사 신청 후 1개월 정도 지나야 검사를 받을 수 있다"며 "준공일을 앞둔 업체 관계자들은 1개월 정도 걸릴 것을 예상하고 미리 검사 신청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내부의 통합으로 인해 승강기 검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통합 전과 후의 직원 수가 40여명으로 똑같다"며 "승강기 검사 신청자 수는 기존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검사를 받는데 1개월 정도 소요됐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승강기 이용자를 보호하고 승강기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의해 승강기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중 완성검사는 건축물과 기타 공작물에 승강기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다.

승강기는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돼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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