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 사진 SNS에 올리겠다”…이별요구 여친 협박한 30대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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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대전지법 형사2단독 김경희 판사는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의 알몸 사진을 SNS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9월 여자친구 B씨(26)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나랑 헤어지면 내 핸드폰에 저장된 네 알몸 사진을 SNS에 올리겠다, 나 말고 다른 남자는 만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1월 2일 혼전임신을 한 B씨가 계속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애는 지우지 마라, 애를 지우면 니 부모님도 세상에서 지워 버릴거다"고 협박한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지난 1월 1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행방불명된 임산부를 찾습니다'는 문구와 함께 '결혼을 약속한 B씨가 3일째 연락이 두절됐다'며 B씨의 상반신 사진과 태아 초음파 사진, 산모 수첩 사진을 올려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김 판사는 "A씨가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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