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FTA 차이나 협력관 실효… 100여건 통관애로 해소

FTA차이나협력관개념도 ⓒ News1
FTA차이나협력관개념도 ⓒ News1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이 지난 3월 중국 톈진과 다롄으로 파견한 차이나 협력관이 실효를 거두고 있다.

29일 관세청에 따르면 차이나 협력관들이 파견 후 6월까지 100여건 이상의 통관애로 해소 및 중국측 정부와 민간기관과의 협력활동을 펼쳤다. 이를 통해 42억여원 상당의 통관애로를 해소했다고 덧붙였다.

주요 사례를 보먄 중소기업 N社는 최근 2억 4000만원 상당을 수출하며 원산지 증명서를 톈진공항해관에 제출했지만 중국측 담당자로부터 ‘원산지 증명서 용지에 아무런 문양이 없어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이에 협력관은 해관을 찾아가 "대한민국 관세청 직원으로서 원산지 증명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임을 보장하겠다"며, 한-중 FTA가 양국 교역 확대에 도움이 될 것임을 설득해 통관 보류되었던 화물을 통관시킨 것은 물론 보통 환급받는데 수개월이 걸리는 과거 수출물품에 대한 담보금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우리나라 수출입기업은 2015년 12월 발효된 한-중 FTA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도 해관과 원활한 소통이 어려워 협정 적용을 포기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관세청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FTA와 통관업무 경력이 20년이 넘는 관세분야 베테랑이자, 중국어에도 능통한 차이나협력관(4급 임창환 톈진, 5급 송기찬 다롄)을 선발, KOTRA 무역관으로 파견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톈진과 다롄 외 베이징과 상하이에서도 관세관이 활동하고 있다"며 "가까운 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통관애로를 접수하면 필요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pcs4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