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KTX 파격할인 상품' 매수제한

암표상 근절을 위해 1인당 하루 편도 4매 제한

(대전=뉴스1) 연제민 기자 = 그동안 파격가할인 상품이 암표상들의 배만 불린다는 여론을 고려해 실수요자들에게 할인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암표상들이 다량으로 할인승차권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1인당 구입매수가 29일부터 전면 제한된다.

파격가할인 승차권은 회원 1인당 하루에 편도 4매, 횟수로 2회(왕복)까지만 구입이 가능하다. 1개월간 최대 구입횟수도 8회 이내로 제한된다.

또, 15%, 30%, 50% 3등급으로 운영하였던 할인율 기준은 15%, 30%로 간소화하되 할인율이 하향된 만큼 할인좌석수를 확대할 예정이다. 할인율 조정은 예매일정을 고려해 다음달 29일 출발하는 열차에서부터 적용된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보다 많은 국민이 할인혜택을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앞으로 승차권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yjm981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