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조세회피처 불법 외환거래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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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를 비롯 조세 회피처를 통해 약1조 123억원 상당의 불법 외환 거래를 한 40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지하경제 양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조세회피처 불법자본유출 특별 단속'을 벌였다.

주요 적발 유형은 수출입 가격조작을 통한 재산도피, 해외 수출채권 미회수, 해운·철강 등 중개수수료 해외은닉, 관세포탈 자금 밀반출 등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중계 무역을 하면서 수입 가격을 고가로 조작하거나 비밀 페이퍼컴퍼니로 현지법인의 배당소득을 받아 재산을 도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언론매체 ‘뉴스타파’가 공개한 명단과 관련, 관세청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소유한 한국인 182명 중 현재까지 160명의 신원을 확인했다.

수출입 관련 불법거래 혐의가 있는 26개 업체를 우선 조사한 결과, 13개 업체(17명)의 재산도피 등 불법외환거래 총 7389억원 상당을 적발했다.

관세청은 지난 9월 2일 '관세청–국세청간 역외탈세 정보교환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에 적발된 40개 업체 중 5개 업체의 법인세 등 150억원의 탈루사실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나머지 35개 업체에 대해서도 탈세 여부를 면밀히 확인, 통보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과 협업을 통해 이뤄진 이번 단속이 지하경제 양성화 및 조세정의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출입과 외환거래 실적 차이, 수출입가격 조작, 현지설립법인 페이퍼컴퍼니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cs42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