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쇼크]"정부 강행시 지방분권 포기하는 것"

남궁영 충남도 기획관리실장

남궁영 충남도 기획관리실장© News1

최근 정부가 주택시장 정상화를 이유로 취득세율을 인하할 움직임을 보이자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충남도도 22일 정부의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 영구인하 추진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남궁영 충남도 기획관리실장은 취득세율 영구인하 추진에 대해 “취득세 인하가 실제 주택거래량과 상관관계가 적고, 주택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남 실장은 또 “지방세 부과와 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와 논의도 없이 일부 부처가 일방적으로 취득세율 영구 인하를 추진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이는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시키는 것은 물론 지방분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남궁영 충남도 기획관리실장과의 일문일답.

- 정부가 제도 시행을 강행할 경우 충남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 한다면?▶ 충남도의 경우 올해 취득세 예산액이 5830억으로 이는 총 지방세 예산액 1조 900억의 53.4%를 차지하는 주요 세원이다. 이중 주택 관련 취득세는 1650억 원으로 28.3%를 차지한다.정부가 취득세율 1%만 낮춰도 412억 원 가량의 세입이 줄어들게 돼 도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재정난을 겪게 된다.

-취득세율 인하를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한다면?▶ 우선 취득세 인하가 실제 주택거래량과 상관관계가 적고, 주택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다.

또 지방세 부과와 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와 논의도 없이 일부 부처가 일방적으로 취득세율 영구 인하를 추진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는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시키는 것은 물론 지방분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특히 충남도는 2006년부터 지속해서 취득세를 감면해 왔음에도 거래 양은 계속 하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취득세 일시 감면도 감면 기간 동안 거래량이 증가하고, 종료 후 다시 주택거래량이 줄어드는 등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 정부가 취득세 인하 대신 재산세 과표인상을 제시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정부에서 대안으로 제기한 재산세 인상은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발상이다.단순한 취득세율 인하가 주택거래 총량을 순종시킨다고 볼 수 없으며, 대안으로 제기되는 재산세 인상은 오히려 주택구매를 위촉시켜 주택거래 감소와 전·월세 가격 상승을 부추겨 주택 거래시장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다.

특히 취득세율을 인하하고 재산세를 인상한다면 약 50% 가량의 재산세가 인상돼야 하고, 이럴 경우 재산을 가진 많은 도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다.

보유세를 인상한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재산세 납세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심각한 납세저항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번 정책 추진에 대해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은? 만약 정부가 이 정책 추진을 강행할 경우 대응 방안은?

▶ 취득세 세율인하 등 지방세법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지자체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꼭 필요한 정책이라면 지자체와 우선 협의하는 정부의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

만약 정부가 정책 추진을 강행 한다면 타 시․도와 공조를 통해 반드시 철회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yssim @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