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수당 부정수령 환수조치에 공무원 반발 '물의'

7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0년1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공주대학교에서 실시한 ‘고도육성 아카데미 교육’에 참가한 공무원 35명 중 16명이 초과근무를 부당한 수법으로 수령한 사실을 적발, 환수 및 훈계 조치했다.

이들은 아카데미에 참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초과근무사전명령을 득해놓고 교육 후 돌아와 퇴근한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수당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시는 1회라도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공무원들에 대해 지난 5월 30일 부당 수령금 400만원의 3배를 가중시킨 1200만원을 환수토록 통보하고 3개월간 초과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조치 했다.

또 5회 이상 초과근무사전명령을 득해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공무원에게는 수령금 환수와 함께 훈계 조치, 3개월 초과근무를 하지 못 하도록 병행 처분했다.

그러나 환수조치를 받은 일부 공무원은 “경위서도 받지 않고 소명도 없이 환수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충남도에 소청을 제기하고 나선 것.

이들은 “고의가 아닌 1회 초과근무명령을 득해 놓았다고 3개월 동안 초과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처분한 것은 억울하다”며 항변하는가 하면 “5회 이상 초과근무명령을 사전에 득해놓고도 고위층과의 관계로 훈계명단에서 빠진 것은 불공평한 처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직자들의 잘못이 시민들에게 비춰지면 좋지 않아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지만, 적반하장 격으로 소청을 제기하는 등 반발해 물의를 빚고 있다”며 “규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고도(古都)육성에 대한 주민의식 개선 및 이해증대를 통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위해 매 기수마다 시민30명과 공무원 10명을 선발해 기수별로 2010년부터 2013년 7월까지 공주대학교에서 고도육성 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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