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김치 등 한국음식 미국세관 통관 까다로워 진다"
14일부터 국제우편물(EMS, 소포 등) '통관정보 교환에 관한 카할라협약' 이 적용되는데 따른 것이다.
이 협약에 따르면 우편물 도착 전에 우편물의 수출입 통관정보를 미국과 한국에 제공해야 한다.
이에 따라 미국으로 발송하는 배즙·양파즙과 같은 기능성 음료·건강식품 등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유사의약품’으로 취급돼 통관이 불허될 수 있다.
또 내용물의 성질·포장으로 인해 다른 우편물(장비 포함)을 오염 또는 훼손할 수 있는 물품(김치 등)은 미국세관에서 사전통지 없이 폐기 처분될 수 있다.
관세청은 이번 국제우편물에 대한 사전 통관정보 입수를 통해 불법 물품 반입을 차단하고, 동시에 정상 우편물은 보다 신속하게 통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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