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차량, '블랙박스' 신고 급증

경북 안동시 와룡면에 사는 A(45)씨는 최근 안동경찰서 교통관리계에서 보낸 '교통법규위반 관련 사실 확인요청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사실 확인요청서에는 '6월25일 오전 안동시 안기동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했다'는 내용이었다.
평소 차량 통행이 드문 곳인데다, 당시 단속카메라나 경찰관의 모습을 보지 못한 A씨는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 경찰서로 전화했다.
사정은 이렇다. A씨가 몰고 가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자 뒤따라오던 차량 운전자가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을 경찰에 보내 신고한 것이다.
11일 안동경찰서(서장 이성호)에 따르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를 통한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올 상반기 국민신문고를 통해 안동경찰서에 접수된 민원은 총 162건이며, 이 중 교통법규 위반이 66건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서를 직접 찾거나 전화, 인터넷 등으로 신고한 경우까지 합한다면 이전 보다 100% 이상 증가했다는 것.
공익을 앞세운 개인이나 단체, 보상금을 노린 파파라치, 경찰관의 현장 단속 등이 주를 이뤘으나 최근들어 블랙박스 설치 차량이 크게 늘면서 블랙박스에 의한 교통법규 위반 관련 신고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전국적으로 블랙박스 설치 차량은 2010년 25만대에서 지난해 55만대, 올들어 85만대 등으로 급증했다.
블랙박스 설치가 일반화되면서 증거자료 부족으로 범칙금 부과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최근에는 블랙박스의 영상이 명확한 증거자료로 쓰이고 있다.
안동경찰서 강주호 교통관리계장은 "단속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준법운전을 생활화하는 기회로 삼아 교통사고로부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sana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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