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수사 재검토 이유 있는 증가…경력 3년 미만 수사관 36%

최근 수사 재검토 심의 52건 중 8건이 '수사과오'
임미애 "해경 수사관 전문 역량 높여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6.8.2 ⓒ 뉴스1 신웅수 기자

(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해양경찰 수사부서 경찰관 3명 중 1명 이상이 수사 경력 3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사부서 경찰관 783명 중 경력 3년 미만이 283명(36.1%)이며, 이 가운데 102명은 수사 경력이 1년에도 못 미친다.

경력 3년 미만 비율은 2022년 65.6%에서 2023년 43.4%, 2024년 42.8%, 지난해 39.8%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전체의 3분의 1을 넘는다.

범죄 수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도록 부여하는 자격인 '수사경과'가 해제된 경찰관은 2024~2025년 142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본인 희망에 따른 해제가 72명(50.7%)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금품수수 등 중대한 비위 3명, 기타 비위는 9명이었다.

2021년부터 올해까지 수사 절차와 결과의 재검토를 요구한 수사 심의 신청은 64건이며, 심의한 52건 중 8건에서 수사과오가 인정됐다.

조치는 담당 수사관 교체 2건, 보강수사 3건, 수사관 교육 3건이었다.

불송치 사건을 추가 조사한 후 송치하는 등 결론이 바뀐 사건도 5건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해양사고와 해양범죄 수사에는 전문지식과 특화된 수사기법이 필요하다"며 "수사관의 전문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확대된 수사 권한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dby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