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배 물려도' 공무원 초과수당 부정수령 4년 연속 300명 넘어
[국감브리핑] 권영진 "징수보다 재발 방지 중요"
- 남승렬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매년 300명 넘는 국가공무원이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 수령액의 5배를 추가 징수하는 등 제재가 강화됐지만 부정 수령이 끊이지 않아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으로 적발된 국가공무원은 1560명이다.
연도별로는 2022년 313명, 2023년 391명, 2024년 382명, 2025년 328명으로 4년 연속 300명을 넘었으며, 올 상반기에만 146명이 적발됐다.
이 기간 부정 수령액 환수액은 4억 8701만원, 가산 징수액은 14억 4790만원으로 환수·가산 징수액을 합치면 19억 3500만원에 달한다.
현행 제도는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하면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부정 수령액의 5배를 추가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2023년에는 징계 의결 요구 기준을 3회 적발에서 2회 적발로 강화했고, 2024년에는 적발 시 초과근무명령 금지 기간을 확대했다.
기관별로도 대규모 적발이 반복됐다.
2022년 경찰청에서 200명이, 2023년에는 금융위원회 135명·경찰청 106명, 2024년에는 소방청 217명, 2025년에는 소방청 103명·과학기술정보통신부 87명이 무더기 적발됐다.
올 상반기에는 과기정통부 49명, 해양경찰청 36명이 걸렸다.
권 의원은 "부정 수령액과 환수액뿐 아니라 적발 경위와 징계, 재적발 여부까지 관리해야 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할 수 있다"며 "적발, 환수, 징계, 재적발까지 연결해 관리할 수 있는 공통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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