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으로 사적 경비 1700만원 썼나…선관위 구미시장 후보 고발

개인 계좌서 정치자금 2800여만원 지출 혐의도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 ⓒ 뉴스1 정우용 기자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지난 6·3 지방선거 구미시장 선거에서 사적 경비를 정치자금 계좌에서 지출하거나 정치자금을 개인 계좌에서 지출한 혐의 등으로 후보자 A 씨를 구미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본인이 회계책임자를 겸임하면서 사적 용도로 사용할 1700만원을 정치자금 계좌에서 지출한 혐의와 정치자금 2800여만원을 신고된 정치자금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에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외의 용도로 정치자금을 지출하거나 신고된 정치자금 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지출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news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