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박정희 동상 철거 소송 기각…국가철도공단 항소해야"
- 남승렬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참여연대와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범시민운동본부가 동대구역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철거 소송에서 국가철도공단이 패소한 데 대해 즉시 항소를 촉구했다.
범시민운동본부는 1일 논평을 내고 "국가철도공단은 법원의 잘못된 판단에 불복해 즉시 항소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도 국유재산 관리 주체로서 법원 판결과 별개로 적극적인 행정조치에 나서 사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구지법 민사11부(권준범 부장판사)는 이날 국가철도공단이 동대구역 광장 소유권을 주장하며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동상 건립 당시 대구시에 동대구역 고가교 위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운영할 수 있는 사용권 또는 관리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법은 "동상 건립 무렵 대구시에 동대구역 고가교상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운영할 수 있는 사용권 내지 관리권이 인정된다"며 청구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범시민운동본부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국가철도공단이 항소해야 한다"며 "국토부 역시 국유재산 관리 주체로서 적극적인 행정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동상 건립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당시인 2024년 3월 본격화됐다.
홍 전 시장은 당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추진을 지시하면서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명명하고 연내 동상을 건립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구시는 같은 해 5월 '대구광역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어 8월에는 동대구역 앞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공식 명명하고 표지판을 설치했다. 대구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 정신을 기념하고 대구의 산업화 역사를 알리기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애초 대구시는 동대구역 광장에 높이 3m짜리 동상을 세우는 데 6억 원, 대구대표도서관 앞에 높이 6m짜리 동상을 세우는 데 8억 원 등 모두 14억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대구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대구시는 동대구역 동상 사업비를 제작업체와 작가 등의 견적을 토대로 6억 원가량으로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2024년 12월 21일 동상이 설치됐고, 23일 제막식이 열렸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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